감귤재해보험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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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된 감귤재해보험이 농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생산농가에 가까이 다가서야 할 재해보험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작년 감귤재해보험에는 3474농가가 가입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소 적은 가입 농가다. 그나마 실시 첫 해 홍보 부족 등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올 들어 빗나가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올해 감귤재해보험 가입신청 농가는 20일 현재 33농가에 불과하다. 이달 말까지 신청기간에 얼마나 많은 농가가 가입할지 모르지만 가입률은 턱없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감귤농가의 숙원이던 감귤재해보험이 왜 이토록 농가의 외면을 받고 있을까.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보험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농업재해는 풍수해와 한파, 가뭄, 우박, 해일이 주종을 이룬다. 감귤재해보험 역시 뜻하지 않은 이들 피해에 대비한 것이다.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받아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해 대상에 있다. 감귤은 태풍과 집중호우 및 가뭄 피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호우와 가뭄 피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태풍과 우박 및 동상해 감귤에 대해서만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감귤은 사과, 배 등과는 달리 아무리 큰 태풍에도 열매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바람에 스쳐 상처를 입는 감귤, 즉 풍상과가 대량 발생한다. 낙과하지 않았다고 손해보상에서 제외하다니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작년 270농가가 태풍 피해를 입어 감귤재해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보상을 받은 곳은 16농가뿐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대부분 풍상과로, 낙과 피해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감귤재해보험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낙과는 물론 풍상과도 반드시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우박과 동상해에 가뭄과 호우 피해를 추가하는 게 순리다.

제주지역은 우박과 동상해가 거의 없는 지역이다. 당연히 태풍, 호우, 가뭄으로 인한 낙과 및 풍상과 피해 보상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 이른 시일내 본도 여건에 부합하는 감귤재해보험의 보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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