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행위 제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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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 이용규제 단순화·투명화 나서
정부가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투명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도 문화재보호구역과 생태계보전 지역 등에 대한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4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07년도 지역·지구 등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 평가서’를 심의했다.

심의위는 이날 평가결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은 통합하며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위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규제대상구역 면적에 대해서도 합리적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생태계보전지역은 보전산지 지구의 경우 공익목적을 위한 용도 및 면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간 규제수준을 조정키로 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보전산지는 3만 740㏊, 준보전산지는 5만 9665㏊가 지정돼 있다.

심의위는 특히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시·도지정문화재구역의 경우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개발가능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하는 개발권양도제의 적용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심의위의 의견이 관련 부처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의위는 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문화제주변 500m 현상변경허가구역과 시·도 문화재보호조례로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 2009년 1월 1일자 시행을 목표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 지침이 확정되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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