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무효' 10만명 오늘 憲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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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게재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국민 10만명이 참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과 장관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과 관련된 한ㆍ미 양국의 협상과 지난달 있었던 장관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민변은 고시가 검역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결과를 초래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없이 국민을 광우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등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법률에 의한 정의 조항 등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에 위반되고 적법절차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모든 검역권을 미국에 내주고 우리 주권을 포기해 결국 고시 무효화를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의 일반인 대표로 참석한 엄민주(32.여)씨는 "쇠고기 고시 뿐 아니라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 이 정부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부디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있었던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했으며 5일만에 10만3천700여명의 참가자와 3억7천여만원의 참가비가 모였다.

민변은 당초 2일까지 참가자를 모아 3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시위 이후 신청자가 폭주해 모집기한을 하루 더 늘렸으며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낸 9만6천72명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청구인 중 가장 많은 숫자이다.

헌법소원과 함께 낼 예정이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장관 고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진보신당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접수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중이며, 민변이 제기하는 헌법소원도 같은 범주의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모두 병합 처리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를 통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다.(서울=연합뉴스) 백나리 박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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