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성추행 3번이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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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진 아웃' 시범 도입

검찰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공 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다 3번째 이상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성추행범 3진 아웃제'를 시범 도입 운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내부 논의를 거쳐 성추행범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하고 최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고 재범일 경우는 벌금형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더욱이 같은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성추행범이 붙잡힐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의 관행에서 벗어나 구속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등지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다고 보고 범행 횟수를 따지지 않고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처리 관행이었다.

실제로 이 같은 `3진 아웃' 원칙이 적용돼 최근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던 남성이 구속된 사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그 동안 성추행범과 관련해서는 구속 기준은 물론 양형 기준도 뚜렷이 없어 서울중앙지검 나름의 기준을 만들게 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본 뒤 수사 원칙을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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