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송원가 낮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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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선 이용객 부가세 0% 면제 등 대정부 건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치솟는 유가로 인해 항공요금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항공운송원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태환 지사는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를 방문, 제주의 항공교통은 연륙기능에 91%를 점유하고 있는 필수 공공 기간교통망으로 내륙과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배려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특히 항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제주노선 이용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내선 항공유에만 부과되는 관세·석유수입부담금·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면 2.5%의 항공운임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공항 이착륙료 등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면 2.6%의 운임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항공운송원가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은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국내선 모든 노선의 항공요금에 유가등락에 따른 유류할증제를 도입키로 했고 아시아나항공도 검토키로 하는 등 항공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제주항공도 다음 달부터 공시요금을 기존항공사 대비 7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이날 중앙 부처와 함께 대한항공을 방문, 유류할증제 시행 재고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양대 항공사가 유류할증제를 도입하면 제주-김포, 제주-김해 노선 항공요금이 16.5%에서 27%까지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또 항공요금이 16~27% 인상되면 관광객이 53만9000명~91만명까지 감소하는 것은 물론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격인하 바람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 제주의 경제·사회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한항공의 유류할증제 시행 발표 이후 관광협회 및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역국회의원과 도의회와 협조체계를 구축, 항공운송원가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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