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잇따른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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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검찰이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6일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신청된 강 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자수한 점에 비춰 볼 때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 관계자는 “4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매장한 사건에 대해 자수했다는 이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사람을 죽인 범죄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면 앞으로 구속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고 금명간 영장을 재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년 5월 서귀포시 한 양돈장 관리사에서 고 모씨(42)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숲 속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지난 달 박영관 제주지검장은 대학교 특강에서 “제주지역 영장 기각률은 31.9%로 전국 평균 23.25%를 웃돌고 있다”며 “이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과보호 인상을 심어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죄 의식이 희박해 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법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3월부터 5월까지 제주지역 영장 기각률은 39%로 더욱 높아졌다.
이 때문에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시 기각돼 검찰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제주지법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 불구속 재판을 늘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법정구속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대립은 계속해서 유지될 전망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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