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도문화재위원회 1.3분과위원 회의를 열고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벌여 두 건 모두 승인했다.
제주도기념물 제49-4호 애월 환해장성 인근 지역에 짓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위치를 변경, 문화재보호구역과 거리를 더 두고 짓도록 했다.
제주도기념물 제57호 용연.용두암 주변 경관조명 공사에 대해서는 미학과 전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공사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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