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중 피의자 사망 국가 책임 없다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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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발생한 ‘제주경찰서 피의자 호송 중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파기환송심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제주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숨진 송 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중에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박해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만 당시 경찰이 수갑만 채웠다가 수갑이 풀려 도주를 시도하던 송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은 동기. 정황 등에 비춰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로 보인다”며 “경찰관들이 송씨의 심장질환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경찰관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05년 4월 제주시 연동에서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 도중 몸 싸움 과정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16일 만에 숨졌다.

송씨의 유족들은 경찰이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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