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 가축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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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가축법 개정 공청회 개최를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준비모임에 뒤늦게 참석, 공청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청회는 사실상 여야 공동으로 열리게 됐다.

공청회의 발제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과 송기호 변호사가 맡고, 여야 4당 정책위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야 3당 원내대표는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야 3당은 또 이날 가축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국회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가축법 개정 공청회에 여야가 함께 참여하기로 한 만큼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일 지 주목된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준비모임에서 여.야.정 민생대책정책협의회를 제안했으나 야 3당은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쇠고기 재협상이 추진된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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