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직위 확대·계약직 연봉 상향 추진
공모 직위 확대·계약직 연봉 상향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 공무원 임용 조례안 등 입법 예고…우수 전문인력 확보
공직사회 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직위공모제가 확대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개방형 직위 등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이 상향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직위 공모’의 경우 필요시 지정이 가능, 종전 4급 이상 10% 범위를 벗어나 도청 5급, 행정시 6급 등으로 확대되고 경력직 공무원 대상도 내부는 물론 국가기관과 타 지자체 등 외부도 포함된다.

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 상한액도 1급상당 공무원의 경우 8679만원에서 8828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개방형 및 전임계약직도 상향 조정됐다.

신규 임용자 연봉 책정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할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시 가점되는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됐다.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임용 제한기한 3개월 가산,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대상 연구·지도직 공무원 포함, 국내외 장기교육훈련자 결원 보충기간 확대 등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조례안은 개방형 직위 지정과 관련 종전대로 인력개발원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직위중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수 있는 직위의 10% 범위를 유지했는데 제주도는 현재 대상 직위 55개중 40개(도의회 정책자문위원 포함) 지정에 이어 앞으로도 8개를 추가 지정키로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김재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