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 재판 절반이상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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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정 처리율 54.4%

제주지방법원이 민사재판 중 절반 이상을 조정으로 처리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 법원의 업무도 경감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민사재판 조정 처리율은 54.4%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해 조정 처리율은 30%에 그쳤다.

법원은 조정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과 법관이 함께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즉일 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변론 과정에서 쟁점이 해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당일 조정에 회부하고 있다.

또 임대차 관련 분쟁, 토지 또는 건물 인도 사건, 상린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 등 조정 친화적인 사건은 조기 사건 분류를 통해 변론에 앞서 조정절차를 먼저 실시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조정 처리가 활성화되면서 분쟁이 조기에 해결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임의 이행을 전제로 조정을 하고 있어 당사자로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 비용이나 시간 손실을 덜 수 있다.

또 법원으로서도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상소심 재판부의 부담이 덜어져 법원 전체적으로 업무가 경감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이계정 공보판사는 “선진국의 경우 1심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돼 상소심은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주지법은 조정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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