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징역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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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측 "판사ㆍ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김명호(51)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1995년 1월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1996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2005년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으며 2007년 1월12일 항소마저 기각되자 같은 달 15일 저녁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사용됐다는 화살의 실종,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의 일관성 문제, 석궁 발사의 우발성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모두 배척했다.

대법원 또한 "피해자의 몸에 박혔다는 화살 1개가 증발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를 일부러 은닉할 이유가 없어 이를 증거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 나머지 증거물로 판단하면 된다", "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하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목격자와 소방관 모두 피를 봤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할 기회를 갖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석궁은 안전장치를 풀어야만 발사되기 때문에 위협만 할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이 어둠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정을 고려하면 석궁 발사지점이나 거리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고 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체포 당시 범행사실을 부정하지 않다가 진술을 바꿨고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나 정황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박 훈 변호사는 "석궁으로 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확정판결을 내리다니 승복할 수 없다"며 "내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판사ㆍ검사ㆍ경찰 등 9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 번 쟁점을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김씨의 가족과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 20여명은 대법원 판단에 항의하며 정문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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