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씨 "횡령했으나 私益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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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사실 유포' 추가기소 방침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전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 씨 측은 "320억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70억원은 BBK 투자자 등에게 나눠줬고 나머지 150억원도 미국으로 송금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체적으로 시인하고 있지만 횡령 자금 중 상당 부분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어 미국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 변호인은 "횡령과 관련된 국내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도 억대의 돈이 입출금된 흔적이 있다"며 "외국에 있던 피고인이 국내 계좌에 있던 돈을 국외로 보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씨 측은 또한 "주문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사실로 인정하지만 허수ㆍ가장ㆍ통정 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하려고 했다는 법률적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다퉈볼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씨 측은 최근 미국에서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후신 옵셔널캐피널이 낸 민사소송 1심에서 배심원 평결을 뒤짚고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 사건이 한국에서의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동일한 만큼 미국 판결 자료를 추가 증거로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1심 내내 범행 사실을 부인한 만큼 형을 높게 선고해달라"며 "피고인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으로 돈이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김 씨에 대해 미국에 추가 기소를 할 수 있게 동의를 요청했으며 (미국 측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도) 금명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한국에 송환된 뒤 대선 때 정치인 등을 접견하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7월 24일 오후 열린다.(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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