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50대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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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원한다" 진술서 작성...법원 판단 '주목'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함께 일하던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강모씨(50)에 대해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결과, 강씨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이후 며칠간 연락이 두절된 데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도주의 우려가 높아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강씨는 보강 수사에서 “구속되기를 원한다”는 진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04년 양돈장을 위탁경영하던 중 종업원 고모씨(당시 38세)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며 각목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했다.

강씨는 지난 3일 4년만에 경찰에 자수를 하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제주지법은 지난 6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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