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물류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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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현실화 요구...농산물 운송 올스톱

제주 화물연대가 13일부터 운송 거부에 따른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농산물 물류대란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제주지부 조합원(화물기사) 300여 명은 총파업 하루 전인 12일 제주항 6부두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경유값 인하, 운송료 현실화, 최저생계비 보장에 따른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했다.

총파업 하루 전부터 일부 조합원들은 화물차를 제주항 임항도로에 세워두고 운송거부에 나선 가운데 비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농산물 물류운송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 12일 오후 화물연대 제주지부 조합원들이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제주항 6부두앞 도로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고기철 인턴 기자>

특히 제주 화물연대는 제주항 화물전용부두인 6부두와 7부두 앞에 천막을 치고 화물차 출입을 감시하는 등 강경투쟁에 나서면서 항만 내 화물적체도 우려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현재 대정.고산 등 서부지역에서 99%의 수확을 마친 마늘이 집하장인 대구 및 충남 서산으로 출하되지 못해 농업인들도 관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 성산 등 동부지역에서 수확이 한창인 쪽파 출하도 발이 묶이면서 농산물 물류 올스톱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용섭 제주지부장은 “경유값도 감당 못하는 데 주선업체(화주)는 총운임료 70만원에서 27만원의 도선료와 수수료 등을 떼 가면서 화물기사들의 월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6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운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제주 화물운송료의 기준이 되는 감귤운송계약과 관련, 120여 개의 주선업체가 과당경쟁을 벌여 해마다 최저낙찰가가 책정되면서 20년째 운임료가 묶였으며, 덤핑수주도 발생하고 있다”며 폐단을 지적했다.

파업을 결의한 조합원들은 이날 “4.5t화물차에 20t을 적재하는 불법 과적이 관행이 된 것은 불합리한 운송계약 때문”이라며 “적자운행이 해소 될 때까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외쳤다.

파업에 앞서 화물연대 제주지부와 제주도화물차운송주선협회는 화물운송료 15% 인상을 합의했으나 조합원들은 전국 조합원들과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13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과 관련 “주선업체(화주)에 종속되다 보니 부당한 과적지시도 거부하지 못하고, 각종 수수료는 물론 상.하차 인건비도 화물기사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운송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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