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40대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3일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 모씨(49)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법원이 “자수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이에 반발,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 12일 영장을 재청구 했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04년 서귀포시 내 한 양돈장에서 고 모씨(당시 38세)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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