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尊嚴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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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숱한 화두 가운데 단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을까?”가 아닐까 싶다.

아름다운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다.

이른바 행복추구권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삶처럼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바램에서다.

웰빙(Well-being)의 완성이 곧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얘기다.

품위 있는 죽음, 평안한 죽음의 철학을 공유해야할 때다.

▲2004년 6월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다.

1997년 12월 응급 뇌출혈 수술을 받고 의식불명인 환자를 가족의 요구에 따라 조기 퇴원시킨 의사 2명과 환자 부인이 ‘살인 방조’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을 말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부인의 강력한 요구에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뗐던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가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판단,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의료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혼란과 파문이 컸다.

그 사건 이후 관련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함에도 10년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가 가망 없어도 치료를 멈추지 못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어지간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5세 할머니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법원에 호소했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延命) 치료를 중단시켜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병원 측은 보라매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라고 한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즉 ‘존엄사(尊嚴死)’의 권리 인정을 요구한 국내 최초의 법정 다툼은 지난주부터 진행 중이다.

이를 계기로 존엄사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존엄사 허용은 적극 검토할 만 하다.<김범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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