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KBS 사장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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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단 구성

KBS 정연주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정 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 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16일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BS의 세금 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에 대해 제기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달 중 정 사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현재 변호인 인선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일까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한 뒤 정 사장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와 출석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의 변호인단은 백승헌 회장과 송호창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사장이 17일 출두하지 않을 경우 되도록 이번 주중 조사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소환 일자를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가 출석하면 KBS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이 KBS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자신의 경영실적을 높이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합의를 보고 서둘러 소송을 취하했는지 또는 소송 이후 추가로 예상되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확인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KBS에 부과된 세금 2천300억원 가운데 1천990억원을 취소하라'며 KBS에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등 KBS의 세금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고발인과 KBS 임직원 등 관련자 소환조사도 병행해 왔다.

KBS는 1996~2000년 서울지방국세청 등이 수신료 등에 대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8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청구액의 대부분인 1천990억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세무당국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KBS가 세무당국과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2006년 1월 소송을 취하했다.

KBS는 검찰의 정 사장 소환 계획이 알려지자 성명을 통해 "국세청과의 소모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법원의 조정으로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며 권고 수용은 내부 심의ㆍ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서 배임죄로 볼 수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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