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25일 제주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법 시행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특수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 교원, 관련단체 관계자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입법 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법률의 세부 내용을 설명해줄 예정이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