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국향운’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수강생 등으로부터 3억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C씨를 사기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C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악을 배우려는 수강생으로 가장한 여경까지 투입했는데, C씨는 수배자임을 극구 부인하다가 경찰이 사진을 들이대고 지문대조를 벌이자 결국 범행을 실토. <김지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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