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체포영장 유출.."변호사사무실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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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시점에 조폭 53명 명단 넘어가..검거 부진

 경찰이 신청한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체포영장 내용이 해당 조폭에게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초 합동으로 수사를 벌이며 평택지역 폭력조직 청하위생파 조직원 5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발부 직후 검거실적은 미미했으며 최근까지 수사를 계속 벌여 38명을 검거했지만 15명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지난 4월말 검거한 조폭 윤모(39)씨의 소지품에서 뜻밖에도 체포영장에 명기된 조폭의 명단과 수사관련 내용이 적힌 A4용지 1장이 수거됐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윤씨는 검찰조사에서 "명단은 평택의 A변호사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시점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즈음"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변호사사무실 직원에 대해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A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법원직원을 통해 체포영장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체포영장 유출과 관련한 진상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소지한 문건의 내용이 체포영장과 동일해 영장이 유출된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A변호사사무실 직원이 입수 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추궁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으나 상당수 조폭들이 이미 주거지를 떠나 은신한 관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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