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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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 모두 인정, 법정구속 면해

작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BBK 저격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7일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혹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문제가 된다"며 "자료를 좀 더 확인했더라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관련 자료들에 대해 회의(懷疑)하기도 했다는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피고인이 용인하는 의사가 합쳐진 상태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본인이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단정하기 어렵고 그럴 경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 경위, 시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로 볼 때 사실이라고 믿어 발언했다기보다 의미를 과장하거나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판단했다.

선고가 끝나고 정 전 의원은 "항소한 뒤 증거자료를 보완해 무죄를 입증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송영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김경준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워튼스트래티지의 자금거래와 관련된 계좌가 김백준씨의 개인계좌이고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여된 워튼에 자금을 대여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김백준씨와 한나라당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 김경준씨의 변호인 사임 이유 ▲ 이 후보가 2001년 4월18일께 김경준씨와 결별한 뒤 김백준씨의 계속적인 관여 및 활동 ▲ 검찰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경준씨의 메모를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정 전 의원을 고소.고발했던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해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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