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수료생에 변호사연수 제도 도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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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찰록 경북대 교수, 제주대 워크숍서 제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2년간 연수를 실시한 후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7일 제주대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법대 공동 주최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거점 국립 4개 대학 로스쿨 개원준비를 위한 공동 워크숍’에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될 변호사 후보자들에 대해 하나의 기관(대한변협)이 획일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거점 국립 4개 대학 로스쿨 개원준비를 위한 공동 워크숍'이 7일 오후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제주대 제공>

김 교수는 “변호사 후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실무 관련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며 “전임교원의 5분의 1 이상을 실무경력교원으로 두고 법조윤리 등 실무관련 과목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해 2년간의 실무연수 과정을 거친 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을 어렵게 하고, 변호사의 사회진출 시기를 부당하게 지체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변호사연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 관련 과목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입학전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대학 법학과(부) 교수 9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기법, 입학전형 방법, 인턴쉽 운영, 기초법의 교수방법론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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