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양형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내용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시에는 종전 ‘해임 또는 파면’에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파면’으로, 처분을 강화했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인 경우 종전 ‘해임’에서 ‘해임 또는 파면’으로 처분기준을 개정했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분도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0% 미만이면 종전 ‘경고’에서 ‘경징계’로, 0.10% 이상이면 ‘경징계’에서 ‘중 ·경징계’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성매매, 성희롱 등의 성범죄의 경우도 ‘경고’에서 ‘경징계’로, ‘경징계’에서 ‘중 ·경징계’로 종전보다 한 단계 상위 처벌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고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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