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래된 관행 인정
각종 관급 공사와 관련 불법으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업체로부터 차량비와 유류비를 받아 사용한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는 최근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입건된 관급공사 비리 공무원 11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관급공사 비리는 다른 지방의 경우도 관례로 남아 있던 것으로 혐의가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차도 공무원 1명과 제주시청 5명, 서귀포시청 5명 등 공무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도급업체에 지급되는 시설비 설계내역서에 공무원 감독차량비를 부당하게 계상, 지급해 주고 그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감독차량과 유류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48건, 5억5000만원의 지방재정 손실을 끼친 혐의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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