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범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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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범행.수법잔악"‥어린이대상 범죄 엄단 의지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과 군포에서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 등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족들에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등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수법이 잔악하다"며 "재범의 위험이 큰 데다 가족과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어린이 유괴.살해 및 사체은닉, 성폭행 미수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고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처벌인 점을 감안해도 사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포 정 여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 신성식 검사는 "꽃도 피어보지 못한 두 어린이를 비롯해 3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이런 범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참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신 검사는 "20여 차례 검찰조사 당시 반성의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던 피고인이 병사(病死)한 동거녀에 대해 진술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는 등 애착을 보여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의 행태를 보면 이 사건 외에도 부녀자 실종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데 용서를 구한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죽어간 생명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이면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었다.

이번 공판은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공개된 법정에서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을 하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이틀간 증거조사, 구형, 선고를 마무리하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된 첫 재판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정 피고인은 2004년 7일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 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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