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업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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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에서 관장하던 통신판매업 신고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도에서 관장하던 통신판매업 신고업무가 지난 14일부터 시.군 업무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군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 돼 민원인들의 편의가 한층 도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자들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서 새로운 신고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의 통신판매업 신고건수는 제주시 128건, 서귀포시 22건, 북제주군 20건, 남제주군 15건 등 185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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