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조작간첩사건’재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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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오는 23일 선고…억울한 누명 씻을지 주목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으로 꼽히고 있는 제주 출신 강희철씨(51)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열린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열리는 선고공판은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지 2년만 이뤄지는 것이다.

강씨는 지난 2005년 9월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2006년 6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 1975년 부친이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공부하기 위해 수속을 밟았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일본으로 밀항했다.

1981년 한국으로 송환된 강씨는 부산 보안수사대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하지만 1986년 4월 제주경찰에 다시 연행돼 8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뒤 관공서와 기관,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에 알리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당시 경찰이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구타와 물고문 등 온갖 가혹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만 12년 동안 복역했다.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 법원이 간첩 혐의 조작을 인정해 그동안 강씨가 겪었던 고통을 씻어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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