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허가여부 행정청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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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허가신청 반려 처분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카지노업의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 전용카지노 허가신청에 대해 신규 카지노업을 허가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K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낸 ‘카지노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지노업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점, 현재 제주도 카지노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기존 허가 받은 업체가 원고의 호텔 지하층을 임차해 카지노 영업을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가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K는 제주시내 모 호텔을 운영하면서 지하 1층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주도에 카지노업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카지노업 허가기준이 제주도특별법과 특례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고,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의 현황 등에 비춰볼 때 신규 카지노업을 허가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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