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명확히 해 위헌소지와 조세저항을 없애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가을 개정될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관련 조항에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무상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내용을 담게 될 현행 상속.증여세법 2조가 ‘타인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간단히 규정돼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조항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열린 상속.증여세법 개정추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을 하더라도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충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위헌소지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정부는 또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32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 이전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조항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세액 산정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현재에는 없어 국세청이 증여세 과세시 세액을 놓고 납세자간 시비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법 개정추진위에서 증여의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2조 및 32조로는 재벌 등 부유층의 다양한 자본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려 이같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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