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사 선거법 위반 5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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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 6차 공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에 대한 5차 공판이 24일 오후 2시 제주지법 4호 법정에서 열렸다.

제주지법 선거재판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우 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와 우 지사 후보 대변인 양모씨(49)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4명의 증인을 상대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황모씨(58) 등 2명의 전 축협중앙회 간부들은 검찰의 신문에서 “당시 축협중앙회의 손실은 대우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 전 지사의 중앙회장 재직과는 무관하다”면서 우 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동조하는 증언을 했다.

또 축협중앙회 전 노조위원장 오모씨(43) 등 전 축협 중앙회 직원 2명은 “신 전 축협중앙회장에게 전달된 3000만원의 전별금은 1급 간부직원협의회 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농.축협 반대 노조기금과는 무관하다”면서 양씨에 대한 혐의에 동조하는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 및 양씨의 변호인은 이들 증인의 증언 내용에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한 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 범의(犯意)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이 사건 관련 6차 공판을 열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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