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5시40분께 우도 남쪽 43마일 해상에서 중국 절영어 23537호(140t.쌍타망)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6마일 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인근에서 경계활동 중이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 18호에 검거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 어선은 우리측 EEZ에서 허가된 쌍타망이 아닌 단타망 방식으로 가오리와 고등어, 병어 등을 100㎏ 상당 포획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문욱 mwcho@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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