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고중단운동 수사' 유관기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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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수사와 관련해 23일 오후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티즌들의 행위 중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위와 단순 소비자 운동의 경계선, 수사방식과 증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별로 설치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관련 협박 사건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담팀은 지난달부터 광우병 등 `5대 인터넷 괴담'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리 검토 등을 하며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지난 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광고중단 운동' 수사 방침을 발표한 뒤 대검찰청과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자수글과 항의글이 쇄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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