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희철씨 간첩 사건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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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씨 무죄 확정...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될 듯

수사기관의 강압수사와 증거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희철씨가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검 손기호 차장검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에서 이미 강씨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증거법상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강씨의 간첩혐의는 사실상 무죄로 확정됐다.

한편 강씨의 변호인단은 무죄 판결이 난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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