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정 피고인은 지난 4월 기소된 후 네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17일과 18일 공판에서 "술과 본드를 마신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18일 선고공판에서 사형판결이 나오자 다음날인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하면서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범행수법이 잔악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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