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박' 재벌 2.3세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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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조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도자기 창업주 3세 김영집 씨 등 `코스닥 대박'을 이룬 재벌 2ㆍ3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최근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김 씨와 엔티코프 P부사장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조작한 혐의로 고발을 해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개인 투자자들을 희생양 삼아 코스닥 업체들과 `내부자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파악하고 있는 재벌 2ㆍ3세는 모두 6~7명이다.

검찰의 재벌 2ㆍ3세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확인해준 것은 대검 중수부가 지난 20일 구속한 LG 방계 3세 구본호 씨에 이어 2번째이다.

재벌 2ㆍ3세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은 `테마주'로 큰 인기를 끌며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들은 처음 주식을 살 때는 경영에 참가할 것처럼 하면서 주식이 상승하면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재벌가라는 이점을 이용해 `허위 공시'를 띄우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받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인수해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을 남겼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구 씨는 2006년 9∼10월 외국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주가를 7천원에서 4만원대까지 상승시킨 뒤 16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 역시 지난해 8월 무선 인터넷 관련 정보기술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50억원을 투자해 100일만에 40억원에 이르는 평가 차익을 얻은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벌 2ㆍ3세들이 사교 모임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주가조작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정황을 잡고 이들 외에도 다른 `미다스의 손들'에 대한 수사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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