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사장 최후통첩後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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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기초조사 없는 무리한 소환엔 불응"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정 사장이 끝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이 계속 소환 요청을 거부한다면 직접 조사를 통해 본인의 설명이나 입장을 들을 수 없는 만큼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불구속 기소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0일 정 사장에게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정 사장이 응하지 않자 다시 26일 오후 출석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 사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KBS 사장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실무자 등에 대한 조사는 이미 모두 끝났으며 이런 사실을 명백히 알려준 뒤 정 사장에 대해 한 번 더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초 세 번째 소환까지 불응하면 추가 소환 통보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었으나 정 사장 측이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관련 수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뒤 다시 한 번 출석을 촉구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변호인단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지만 검찰로서는 여전히 정 사장을 직접 불러 본인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합의를 보고 소송을 서둘러 끝내는 과정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당시 KBS는 적자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사내외 법률 전문가들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서면조사를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소명을 먼저 받은 뒤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안 수락은 실무회의와 법무법인의 자문, 이사회 보고, 경영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정 사장의 결정은 적법한 경영상 판단으로 배임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KBS의 2003년 결산손익은 288억원 흑자여서 재정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조정안이 확정된 2005년에도 당기 순이익이 20억원이었다"며 "정 사장이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무리한 조정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세무 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이를 두고 "정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소송을 서둘러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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