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중동폐간' 인터넷카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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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국민캠페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회원 수가 4만3천명이 넘는 이 카페 회원들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카페는 특히 매일 오전 3개 신문 광고면에 오른 회사 명단과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숙제'로 올려놓고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해 광고 중단을 요구한 뒤 이를 `숙제검사'란에 게시해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첨단범죄수사부와 공안부, 형사부 등에서 차출된 4명의 검사와 십여 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광고 중단 운동의 핵심인 국민캠페인 카페 게시물을 전수 조사하는 `스크린'을 통해 형사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우선 선별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정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가 소비자 주권의 행사 차원을 넘어 기업의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골라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가리는 것이 쉽지 않아 경찰에 맡기기보다는 가급적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누가 봐도 정도가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입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의 잇딴 광고 중단에 직면한 조선일보는 25일 다음 측에 "카페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캠페인 카페의 폐쇄를 요구했으며 다음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카페 폐쇄와 관련해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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