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전 전과 들통…법원 "퇴직금 9천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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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직원으로 20여년 간 근무한 퇴직자가 군복무 시절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자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송모씨에게 명예퇴직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씨는 1984년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이듬해 휴직하고 군에 입대했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제대 후 철도청에 복직해 근무하다가 2005년 철도공사 설립과 함께 공사 직원으로 임용됐으며 같은 해 말 명예퇴직금 9천500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공사는 송씨 퇴직 이후 그가 과거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근거로 당연퇴직 대상이었던 송씨가 20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명예퇴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퇴직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사가 2005년 철도청 직원을 고용승계하면서 송씨를 임용한 것 역시 무효이므로 그가 공사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과 상여금 등 미지급한 840만원을 줘야 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씨는 자신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착오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했더라도 당연퇴직 이후 근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다”며 “송씨가 형을 선고받은 뒤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명예퇴직 요건인 근속 20년을 채웠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에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철도공사는 그를 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씨를 공사 직원으로 임용한 것이 무효라는 주장에는 “비록 송씨가 고용승계의 일환으로 공사에 임용됐지만 새로운 임용 행위가 이뤄졌고 송씨와 공사 간의 근로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명예퇴직금 9천500만원에서 1년간 철도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상여금과 퇴직금 채권 8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공사에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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