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허위사실 유포 인정…대통령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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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이며 준비한 글 낭독…검찰, 징역1년 구형
 17대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경준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사실유포 및 한글 이면계약서 위조'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판사, 검사,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 끼친 피해에 대해 한없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었다.

그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기획입국 의혹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추가 기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에 협조했다. 미국에서 미결수로 4년 넘게 구금돼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고 가족과 부모님, 누나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김씨가 국내 상황을 이용해 보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LKe뱅크를 BBK의 지주회사처럼 보이려고 한 것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본능적인 대응이었다"며 "국내 정치 상황에 맞물려 당초 예상을 벗어나 파장이 일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중형이 마땅하지만 늦게나마 뉘우치고 있고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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