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등생 살해범, 배상 면하려 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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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합리적인 조치" 국가배상 불인정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50대와 시체 유기에 가담한 아들이 피해 부모에게 2억5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11살 난 자신의 딸을 살해한 김모(55)씨와 시체를 숨기는 것을 도운 김씨의 아들(28)을 상대로 허모씨 부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부에게 총 2억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아들이 허양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허양이 범행 피해자가 되지 않고 성장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1억7천9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또 허씨 부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7천만원으로 정하고 허양에 대한 장례비 1천만원도 포함해 총 2억5천9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범행 일주일 뒤 김씨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곧바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씨 부부는 김씨의 아내에게서 1억1천여만원에 집을 산 이모씨를 상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배상책임을 피하려는 김씨 부부의 의도를 모르고 집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아들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김씨 아내가 집 매매대금으로 허씨 부부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이 출소한 뒤 배상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허씨 부부는 "당시 경찰이 범죄인 정보를 내부에서 공유하고 초동수사를 한 후 성폭행 전력이 있던 김씨를 빨리 용의자로 색출해 딸에 대한 범행을 예방하거나 진압했어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허양의 소재 파악과 범죄 예방, 진압을 위해 선택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이고 미귀가 신고가 들어온 시각 이전에 허양이 범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2월17일 오후7시께 서울 용산구 자신의 가게 앞 비디오 대여점에 비디오 테이프를 반납하러 온 허양을 가게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불태워 아들과 함께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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