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과격시위 구속' 첫 재판서 檢-辯 공방전
'촛불 과격시위 구속' 첫 재판서 檢-辯 공방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증거목록 채택 둘러싸고 신경전 벌여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 관련 경찰 보고가 피고인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시위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다."

촛불집회 도중 경찰버스에 올라가 방어판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모(35)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증거목록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집회 현장의 윤씨 사진을 포함해 경찰 진술과 경찰 피해현황, 집회 전반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 언론보도 내용 등 50여가지를 증거목록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각각의 증거목록이 윤씨의 공소사실과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에 대한 보고나 채증 자료, 윤씨가 검거된 이후 상황에 대한 경찰 수사 보고, 집회 전반에 대한 동영상, 촛불집회에 관한 경찰의 종합적 피해 보고 등에 대해 "윤씨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증거로 제출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검찰은 "양형을 위해 윤씨가 참가한 시위 전반을 파악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촛불집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를 물었고, 그는 "미국에서도 먹지 않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우리 국민이 먹고 광우병에 걸려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다"며 자신은 특별히 소속된 단체가 없고 언론보도나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경버스에 올라간 이유로 "다른 시위대가 올라가기에 호기심에 따라 올라갔다"고 했고, 변호인은 시위대와 전경 사이에 감정 대립이 격해진 것도 한 원인이며 윤씨가 `프락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해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공용물손상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검찰이 윤씨에게 적용한 3가지 죄명에 대해 "공용물 손상(방어판 파손)은 인정하지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집회에서 일어난 상황 전반을 법으로 제재할 것인지에 의문을 느낀다"며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법정은 길거리가 아니니 일반국민 감정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해서는 안된다.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변호인은 "평화적 촛불집회가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 의사를 표출했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뒤 변론요지서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제출할 증거목록의 대강을 정리한 뒤 검찰이 신청한 경찰관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윤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위대 9명과 함께 차벽용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방어판 5개를 떼어내 훼손하는 등 5월30일부터 8일까지 일몰 이후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공용물을 손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