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 중 복수전공자도 비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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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로스쿨 지침 통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형에서 복수의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법대생(졸업자 포함)은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분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제주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설치인가 최종신청서 작성 지침을 통보하며 ‘타 전공을 부전공 및 복수전공으로 수료한 경우 비법학사로 본다’는 로스쿨 설치인가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6조 제2항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0일 교과부 관계자는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위가 있는 경우 법대와 비법대 출신을 떠나 비법학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며 “법대생이 타 분야를 부전공했더라도 타 분야의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비법학사 분야에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대상으로 4일까지 설치인가 최종신청서를 받은 후 8월 중순께 교원 충원 및 시설확보 등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같은 달 말 최종인가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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