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성추행 수단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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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안 강제추행범 면허취소 적법성 놓고 1.2심 엇갈려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면 이 자동차를 범행의 도구 또는 수단으로 봐야 할지 아닐지를 놓고 1심과 항소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1일 김모(40.피항소인)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항소인)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면허취소는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결과가 배치된 것은 김씨가 자동차를 강제추행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달리 해석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상 `자동차 등을 이용해'는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로 풀어서 쓰여 있다.

원심 재판부는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범죄의 `장소'로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자동차의)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의 차량은 범행장소를 찾아 이동하는 등 형태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이용됐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다는 것을 자신의 직.간접적 지배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동차를 범죄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점으로 미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장소'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김씨의 자동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계속 타게 됐고 차 안에서만 추행이 이뤄진 점, 차 안이라는 장소의 폐쇄성 등을 보면 김씨가 자동차를 강제추행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8-9월 전북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친구의 지인인 최모(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으나 최씨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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