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제주법원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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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부와 제주지방법원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을 여름철 법정 휴정기간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정 휴정기간에도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중인 사건의 형사재판,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 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계속된다.

법원의 휴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와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관계자들이 들쭉날쭉한 재판일정 때문에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더위 속에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 이계정 공보판사는 “휴정기간 동안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민원 업무 등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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