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휴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와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관계자들이 들쭉날쭉한 재판일정 때문에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더위 속에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 이계정 공보판사는 “휴정기간 동안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민원 업무 등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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