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한기춘)는 이날부터 치매, 중풍, 뇌혈관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간병, 수발,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서비스, 도서지역 등 요양기관이 없는 특별한 경우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7월분 건강보험료에는 4.05%를 곱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평균 2640원, 지역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 25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0만원 납부자는 405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도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3801명으로 목표 3087명 대비 123% 상회했다. 방문조사와 판정결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대상자는 2639명이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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