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노인 위한 장기요양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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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실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한기춘)는 이날부터 치매, 중풍, 뇌혈관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간병, 수발,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서비스, 도서지역 등 요양기관이 없는 특별한 경우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7월분 건강보험료에는 4.05%를 곱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평균 2640원, 지역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 25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0만원 납부자는 405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도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3801명으로 목표 3087명 대비 123% 상회했다. 방문조사와 판정결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등급 판정대상자는 2639명이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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