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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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이 전(前)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제주의료원이 강동헌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도지사와 강 전 원장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평가 및 진료실적을 토대로 연봉제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지급하고, 진료성과급은 진료를 할 때부터 매월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장의 진료성과급의 산정에 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전 원장은 진료성과급으로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매월 250만원씩 지급받아 총 2500여 만원을 수령했다”며 “하지만 강 전 원장 이전 원장도 진료하지 않아도 매월 250만원씩 고정적으로 진료성과급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의료원은 강 전 원장이 진료성과급 2510만원을 부당이득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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