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PD수첩 원본자료 제출 정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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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검사)은 2일 MBC 측에 870분 분량의 '원본 테이프'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PD수첩 보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본 테이프 등 취재 자료와 실제 보도 내용을 비교해 봐야 한다. MBC 측에 오늘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MBC에 요구한 자료는 PD수첩이 4월29일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기초 취재 자료에 사용된 870분 분량의 영어 자료와 인터뷰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MBC 측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수사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프로그램 번역가 정모씨 등이 보도 내용의 오역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바 있어, 검찰은 원본 테이프 등의 분석을 통해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영문 자료를 왜곡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부각시켰는 지 가릴 방침이다.

MBC 측은 일단 "내부 검토를 통해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를 '언론탄압'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 검찰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자료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농수산부 관계자와 번역가 정씨 등을 소환조사했으며 농축산, 의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문을 구하고 관련 논문 등 참고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프로그램 내용 중 농장에서 '다우너' 소를 강제로 일으키기 위해 인부들이 소를 학대하는 장면이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려 하는 장면으로 바뀐 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인데 인간 광우병(vCJD)이라고 보도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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