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쌍용 전 회장 징역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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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3일 계열사에 1천600여억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징역2년6월, 횡령죄로 1년6월 등 두 개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으며,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부당지원에 가담한 명호근, 홍사승 전.현 쌍용양회 대표이사 2명도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각각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데다 계열사 부당지원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 선진 경제와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쌍용그룹 전체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은 쌍용양회 회장으로서 1천억원대 자금을 위장계열사에 부당지원함으로써 쌍용양회와 채권단 등에 큰 손실을 입혔다.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김 전 회장측 관계자는 재판이 끝난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회장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쌍용양회에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고 사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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