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祖孫>가정 벼랑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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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보살핌 못받아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손(祖孫)가정’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조손가정 대부분은 경제력이 없는 피부양자로 구성돼 있는데도 아이들은 보호자(조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적절한 사회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제주도가정위탁지원센터가 최근 발간한 ‘2008가정위탁보호 백서’에서 부모의 사망과 이혼, 가출 등으로 가족해체 후 아이들을 위탁보호하는 가정은 현재 357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5년 전 57세대에 비해 무려 6배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가정위탁 357세대 가운데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대리양육 조손가정은 전체 68%(244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 친인척 위탁 96세대(27%), 일반위탁(5%)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조손가정은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가정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절대빈곤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생활고는 물론 아동의 학력저하 등 상대적으로 불안한 양육환경에 노출돼 있다ㅣ. 또 조손가정 가운데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가정위탁부모로 지정될 경우에만 정부가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관계당국이 적극적인 사례관리와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조손가정에서 호적상 성인자녀(부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기 어렵고, 상당수는 아동 정서 등을 고려해 생활실태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관계당국은 체계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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